국내 제조업에서 기계공학 전공 인력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큰 만큼 외국인 취업비자 (E-7-1) 진행 시, 업체별 기준에 따라 고용인원 조건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내국인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미만 업체에서는 외국인 기계공학기술자의 고용이 제한되었지만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부족한 인력 공급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5-10인 업체도 1명의 외국인 기계공학기술자를 고용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기계공학기술자 고용허용인원 산정 기준]
 1. 5인 미만 : 제한
 2. 5-10인 : 1명
 3. 11 ~ 30인 : 2명
 4. 30인 초과 : 3명 (최대) 
E7 비자입니다.
E7비자는 E7-1, E7-2, E7-3, E7-4,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 송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자종류는 E7-1, E7-2, E7-3입니다